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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료법인에서는 사용중인 통신회선에 대한, 즉 통신비에 대하여 매월 KT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납부하되, 전액 불공제처리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관련)
다름아니라
기존의 거래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가정(법인차원에서 통신료 총액에 대한 납부 이루어짐)
만약 사업파트너에게 일부 통신회선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통신비를 받는경우,
저희는 사업파트너에게 어떠한 증빙을 발행하여야 합니까?
1. 세금계산서
사업파트너입장에서 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겠기에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할듯 싶구요?
반면, 그렇다면 저희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상황에서, 매출세액이 발생하는것처럼 보이는데요?
2. 계산서
위와 같은 논리라면 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합당할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주된사업이 면세사업관련이라면, 이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도 면세로 보아
계산서 발행이 맞지 않나요?
3. 아니면 기타 자체제작영수증 등을 발행하여 주고 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통신회선에 대한 공동매입의 경우 명의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한도내에서 실지 소비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인데, 귀사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매입의 다른 주체인 사업파트너는 귀사가 아닌 통신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는 공동매입이 아닌 사업파트너에게 일부 통신회선을 사용하게 하고 계속해서 통신비를 받는 경우(일종의 재판매)라면, 주된사업과 관련된 우발적 또는 일시적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