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할합병공고의 오류발생시 재공고 필요성여부 삼표산업 | 2012-08-07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의 분할합병에 있어서 분할로 인한 주식 및 자본의 감소에 대한 신문공고 및
채권자이의신청에 대한 신문공고 이후
분할사업부의 분할재무자료 작성시 오류가 발견되어 분할에 따른 주식수 및 자본의
감소액이 신문공고 금액과 차이가 발생 했을때,
이를 재공지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분할합병공고시 사용된 분할재무자료와 실제 합병이 일어나는 시점과의
확정 재무자료의 차이는 어차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고된 주식이나 자본감소분이
다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 및 구주주에게 분할 합병에 대한 공지의무는
이행된 것이기 때문에 재 공고 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볼 수있는지요?
또는 분할공고된 주식수 및 자본금의 감소가 달라지면 안된다고 한다면, 기존 공고된
주식감소는 그냥 유지하고 순자산 변동분을 잉여금 변동으로 반영하여 분할하여도
가능한지요?(어차피 분할 사업부의 순자산은 감소 자본금+잉여금으로 형성되어 있어
오류발생분은 잉여금범위에서 조정가능함)
신문공고 문안을 참고로 올립니다.
(주)oo와(갑) (주)xx는(을)은 20xx.xx.xx일 갑사업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사업부를
을이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아래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분할합병에 따라
갑은 주식 xxx주를 강제무상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xxx주를 xx주로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
금 xxx원을 금 xx원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거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갑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갑회사의 주주
께서는 본 공고 거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분할합병 공고시 분할재무자료의 오류로 인해 주식수 및 자본의 감소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라도 분할합병에 대한 공지의무는 이행된 것이므로 재공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이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법무)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