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관련하여 계약금(Signing bonus 성격)을 주는 경우 입사전에 지급시에 지급처리를 기타소득으로 한다면 그때의 필요경비 공제가 되는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답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계약 조건으로 받는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그 구분은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부분의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나 국세심판례 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하는 보너스는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관련 계약금(Signing bonus)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귀사의 경우 기타소득이 확실하다면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인정되므로 고용계약 관련 사이닝보너스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