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간의 대여금이자에 대한 주민세 여부 금웅수산(주) | 2012-08-06

수고하십니다
폐사는 A,B 2개의 법인이 있으며 2개사의 대표이사는 동일하며 B사의 주주는 100% A 사입니다.
이경우 양사간의 금전대여 또는 차입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것인지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자로 25%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