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카드사와 제휴로 신규회원의 신규카드 발급건당 유치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신규가입유치를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그 대가를 지급한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다만, 사전약정에 의해 귀사뿐아니라 다른 법인과도 동일한 조건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귀사에게만 특별히 지급시 접대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22601-1520, 1990.11.28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드회사가 가맹점 가입계약과는 별도로 특정업체들의 상품안내서의 발송, 상품판매대행, 대금회수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동 특정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