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지카드 제휴협약에 따른 복지카드 이용금액 지원금의 과세여부 한국체육산업개발 | 2012-08-02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직원 복리후생목적으로 매월 10만원씩 포인트를 지급하여 사용하는 직원 복지카드를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신규회원의 신규카드 발급건당 유치수수료 1만원을 당법인 직원들의 사우회에지급받기로 업무제휴협약서를 카드사와 당법인이 쌍방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카드사에서 신규카드 발급 유치수수료를 당법인 직원들 사우회에 지급할시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만약 발급해야 한다면 근거법령은?
또한 발급해야 한다면 공급하는자가 당사 법인으로 해야하는지, 사우회로 해야하는지?
<참고사항>현재 당법인은 3년째 직원 복지카드를 운영중인데
재작년:농*카드, 작년:국*카드사의 경우 동일한 조건시 세금계산서 없이
유치수수료를 사우회에 입금해줬는데 이번에 계약 체결한 신*카드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재작년 및 작년 거래업체에서 유치수수료 지급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댓가가 아닌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보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답변
카드사와 제휴로 신규회원의 신규카드 발급건당 유치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신규가입유치를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그 대가를 지급한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다만, 사전약정에 의해 귀사뿐아니라 다른 법인과도 동일한 조건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귀사에게만 특별히 지급시 접대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22601-1520, 1990.11.28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드회사가 가맹점 가입계약과는 별도로 특정업체들의 상품안내서의 발송, 상품판매대행, 대금회수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동 특정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