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건물을 신축하여 1,2,3층 상가는 분양을 하고 남은 주차장 부분(4층~10층)은 현물출자 법인(주차장업)을 설립하여 주차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일부에서는 신축상가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도 재고자산 이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2. 또한 개인사업체(공동사업)전체를 현물출자(법인전환) 하여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전체를 법인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일부(주차장 부분)를 떼어서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늘 빠르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세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하지 않고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만 현물출자하여 법인 설립하는 경우라면 임대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