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 법인 설립관련 대명시티개발 | 2012-08-01

현물출자법인 설립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개인사업체(공동사업자 5명의 부동산 시행업체)의 자산일부분(10층 건물 중에서 1,2층은 상가이고 4층~10층은 주차장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 )을 떼어서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현물출자 하여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설립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체 전체를 전환해야만 양도소득세, 지방세(취,등록세)를 이월과세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3. 양도소득세, 지방세의 감면은 사업용 고정자산일 때만 이월과세 및 면제가 가능 한 것인
지요?

4. 현물출자 신설법인 설립 시는 현물출자 대상 사업용자산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 이어야 하는 것인지요?

5. 위 주차장 건물(1,2층 상가 4층~10층 주차장) 중에서 3층~10층 주차장 부분은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1,2층 상가에 부속되는 주차장은 3층이기에 주차장 3층은 제외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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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전환시 조특법 제32조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는 조특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ㆍ양도방법에 따라 법인전화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 시 현물출자 대상 사업용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5. 주차장 건물의 일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