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 문의 한국브리태니커 | 2008-06-19

연말 세액공제도 받고 집을 마련할때 도움을 받고자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에 가입하였습니다.
질문은,
1. 장마저축에 가입된 사람이 몇년뒤 50평이상의 집을 사게된 경우 더이상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장마 가입조건을 1년마다 재평가하므로) 맞는지요?
2. 그럼 남편의 이름으로 집을 사고 장마저축통장은 아내의 명의라면 아내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3. 만약, 50평이상의 집을 소유하게 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더이상 받을수 없다면, 이전에 공제받은것은 돌려줘야 하는지? 아님, 집을 소유한 년도이후로 공제 혜택이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장기주택마련저축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로서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시 공제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인 아내명의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남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무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등 요건을 갖춘다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가 아내가 아니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저축가입후 공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더이상 공제받을 수 없으나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1년내 해지시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60만원), 5년내 해지시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30만원)을 추징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