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금액 오기입 신고 케이티롤 | 2008-01-28

안녕하세요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십시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매입자료신고가 잘못된것을 알게되었네요
매입금액을 오기입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7,400,000 740.000 을
740,000 74,000 으로 신고


이럴때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하는것은 알겠는데
매입자료의 수정신고시
가산세(종류 와 세율)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빠른시간내 답변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매입 오기입시는 초과환급신고가 아니라면 가산세규정은 없으나 합계표상에도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상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역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