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년도 급여 미지급금을 계상하지 않고 지급한경우 부강샘스 | 2008-01-14

비외감일반법인 입니다.
전년도 급여(4천만원정도) 미지급금을 계상하지 않고 지급한경우(그상태로 회계결산함)
(급여전표 없고 그냥 미지급급여4천/예금4천 << 이전표만 있음)
급여금액 만큼 이익이 줄어 들텐데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경정받아 야 하는지...
결산끝나버린 작년도 재무제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전년도 미지급된 급여 등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 수취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고 더 낸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작성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당기에 발견한 경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재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오류수정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21~28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