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에있는 형제회사에서 한국에있는 형제회사이름으로 물품을 주문하여 국내업체에 이윤없이 재판매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는 지요?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국내업체에 재 판매 경우와 세금계산서 없이 같은 금액으로 국내업체에 재 판매하는 경우
답변
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물품구입하여 국내업체에 재판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즉,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물품 판매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되는 것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되며 매입자도 지출증빙을 입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가산세부담 및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