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45340] 에 대한 추가 질의 기타소득 연말 정산 ? 쌍용C&E | 2012-08-01

배우자가 아파트 매매위약금으로 받은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아래와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추가 질의 드립니다>

질의1> 배우자의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이므로
남편은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배우자 공제 제외 되는 것인가요 ?
(why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이므로)

질의2> 배우자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을수 있는 필요 경비 ?
1) 위약금 관련 부동산 중개수수료
2) 신용카드, 의료비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공제대상 안되는
것인가요 ?

질의3> 남편도 배우자 신용카드, 의료비 사용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질의4> 기타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1) 기본공제 2) 위약금 관련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외는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의5>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득대상 의무는 아니지 않나요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거 아파트 매매계약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으로 대체 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에서 제외 함


답변
1.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이므로 배우자공제에서 제외됩니다.

2. 배우자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부동산양도 관련 중개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배우자의 의료비를 남편이 부담하였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본공제만 가능할 것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위약금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직접 관련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