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이므로 배우자공제에서 제외됩니다.
2. 배우자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부동산양도 관련 중개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배우자의 의료비를 남편이 부담하였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본공제만 가능할 것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위약금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직접 관련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