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문의 넥스트리밍 | 2012-07-31

해외 직접수출로 인해 5월에 인보이스를 발행 한 건이 있습니다.

발행 후 7월 말 현재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발행 오류로 취소해 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2분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오류 사항인지 체크하는 항목은 없는지요? (착오에의한이중발급 등)
답변
인보이스 발행후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였는데 잘못발행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여야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인보이스 발행은 세무상의 의무절차가 아니므로 귀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