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문제 씨아이에스(주) | 2012-07-31

12/5/23 퇴직자 1명에 대한
1) 7/31현재 중도연말정산 환급분 미지급된 상태
2) 5월귀속 6월지급에 신고하지 못함
3) 7월지급분에 중도퇴사자로 넣어 신고해도 문제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5월퇴직자의 경우 5월 귀속 6월 지급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