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속도로 통행료 카길애그리퓨리나 | 2008-06-19

안녕하세요?
국내 출장의 경우에 톨게이트 카드 10만원짜리를 구입한 경우, 톨게이트 카드 자체를 적격증빙으로 볼수 있는지요? 안된다면 도로공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적격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로도로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통행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므로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