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징수여부와 징수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코오롱건설(주) | 2012-07-31
안녕하십니까. 코오롱글로벌 회계팀 박성민입니다.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1. 상황 : 화사 직원이 업무목적으로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가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거의 없지만, 차를 폐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적게나와, 기존 차량 정도의 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서 그만큼을 회사에서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2. 질문 : 이 경우에는 어떻게 원천징수 해야할까요? 제 생각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분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직원이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발생하여 수리비 혹은 차량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은 사고 발생 동기가 업무와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이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