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유중인 지분법 투자주식의 일부 처분 회계처리 인터플렉스 | 2012-07-31

회사가 보유중인 지분법 투자수식(상장)의 일부를 매도 하는 경우 결산말 장부가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지분법 처분 이익으로 계상할때..처분될 지분법투자주식과 관련된 지분법자본변동 및 지분법이익잉여금도 처분 지분율만큼 제거하고 계산하여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지분법자본변동 등)은 해당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