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법 문의 blhtax | 2012-07-30
안녕하세요.
무더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알고 싶은게 있어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보일러를 최초 취득하고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표로 보아 지방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취득이 어느정도 내용연수가 지나고 나면,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교체하지 않고, 요즘은 보일러 배관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는 위생법상에서 말들을 하여
매년 보일러 수관 청소용역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던가, 원가에 산입하던가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 과소취득에 관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취득세 과세대상인 보일러를 최초 취득후 본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보일러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청소용역 등)은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규정의 개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아닙니다. 다만, 본체를 교체하던가 본체와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