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이 대신 지불한 컨설팅관련 비용 처리방법 문의 아이센스 | 2012-07-30

당사는 미국에 지분율 100%를 보유한 판매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당사의 비용 (컨설팅 fee / 인증관련 수수료 / 변호사 비용 등)을
미국법인에서 대신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미국법인의 비용이 아닌 한국본사 비용)
이 경우 미국법인에서 대신 지불한 비용의 보전 또는 처리에 관한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언제나 빠르고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지급할 비용을 해외자회사가 대신 부담한 경우 귀사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