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옥 구입후 이전시 칸막이용 조립식 패널(8천여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질문1)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 등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자산으로 처리한다면, 당사는 다른 시설(구축물)의 경우 대략 20여년을 감가상각하는데, 그와 같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문3) 방송설비, 교환기 설치공사 등도 건물로 계상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은 물품은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칸막이용 조립식 패널은 비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건물 자체의 시설과 관련없는 별도의 방송설비 등은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어떤 교환기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통신장비 등이라면 역시 건물보다는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