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도로 인한 폐업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문의 경동도시가스 | 2012-07-30

계약일자 : 2009.05.20
계 약 자: A법인
문의 사항 : 청구 계약 후 부도
경매 받은 업체(B법인)가 재계약 추진 요청!
기존의 계약 건을 해제하고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청구계약 건으로 부가세 신고 완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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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위와 같이 A법인에게 2012년 6월까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에 A법인이 부도가 났고, B법인이 경매를 받아 5월부터 지금까지의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하는 경우.
당사에서는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B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고 합니다.
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보고
현재 시점으로 7월30일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A법인으로 부가세 신고가 끝난 상황인데,,
이렇게 발행을 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재화의 공급계약후 부도로 인하여 계약해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2. 7. 1이후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