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비 환급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06-19

항상 빠른 답변으로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외부교육훈련기관중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비 환급을 받은 경우는 기 발생하였던 교육훈련비를 마이너스 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 시 실무상 교육받은 직원을 교육기간동안에 무급으로 처리했다가 인건비 지원 시 그 부분을 충당하는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그렇고 무급으로 처리를 하면 직원들이 교육을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급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다르게 기 발생되었던 교육훈련비에서 마이너스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부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교육시 중소기업지원으로 교육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먼저 지급한 교육훈련비를 환급시 상계처리를 하면 되며, 인건비의 경우에도 교육비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애초 교육훈련비나 인건비 지급시 관련 계정처리하고, 지원금 받는 경우 잡이익처리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