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은 있으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도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신고서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작성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납부세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가결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