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조서 신고 관련 이이씨코리아 | 2012-07-27

안녕하세요.
합병으로 인해서 피합병법인의 지급조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합병등기일이 6월1일 이므로 지급조서 신고를 8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퇴직직원이 발생하였다면 퇴사한 직원에 대해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면 되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