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보험료 이감사 | 2012-07-2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실 사업과 관꼐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산인데
이 자산에 대한 보험료는 업무무관자산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취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사항이므로, 귀사도 환경미화나 장식의 목적으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무관자산으로 관련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