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할인 매출할인의 반대 성격이라면 지연이자수익 또는 매출 인식? 탑엔지니어링 | 2012-07-27

안녕하십니까?
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매입할인, 매출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 각 매입과 매출에서 직접 차감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인
대금지급을 늦추게 됨에 따라 (기간 수익이 계산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때에는
위의 경우처럼 직접 매출에 더하여 인식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이자수익으로 인식을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제외되며,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정식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