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택용 아파트 관리비 지출 시 증빙 (주)한국오지케이 | 2012-07-26

사택용 아파트의 관리비 처리시 증빙은 관리비 고지서 및 입금증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지서, 영수증 및 입금증 등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어 손금에 산입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