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점포 매각이 아니라 지위에 대한 양도 김민선 | 2012-07-26

죄송해요
점포를 매각한게 아니구요
임차한 점포에 대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손실보상금 입니다.
기타소득으로 해당이 된다면 B(점포 사업자)가 아닌 A(임대사업자)가 가능한건지요
답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양도가 아닌 임차한 점포에 대한 지위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필요경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