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관련 문의 김민선 | 2012-07-26

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 7호에 있는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부분을 점포 임차권에 대한 필요경비 80%가 인정이 되는데요.
이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답변
점포임차권이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점포를 매각하면서 받는 손실보상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