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A:임대사업자,B:점포사업자
A와 B의 관계: 실지로는 점포가 A의 소유인데 사정상 B의 명의를 빌려 점포를 운영함.
B는 점포를 폐업하고 홈플러스에 양도하였습니다.(계약서는 A와 작성함)
이에 홈플러스 측은 원 점포 운영자인 A(임대사업자)에게 사업손실보상금 3억을 세금계산서 거래로 지불함.
A는 종소세 신고시 3억에 대한 사업손실보상금을 잡이익으로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의:사업손실보상금을 권리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봐서 3억(권리금)대한 필요경비 80%를 인정 받을수 있는지? 지금 현재 반영이 안되어서 신고 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다면 수정신고 해도 될까요?
워낙 세금이 많이 나와서요~
답변
사업장 매각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보상금으로 받는 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4547, 2008.12.04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업 또는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