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 클레임 환율 질의 듀림 | 2012-07-2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11.11월 $12,000을 해외업체에 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2012년) 7월에 $2,000을 차감한 $10,000을 수금받았습니다.
$2,000은 클레임(물품 반입없음)으로 수출금액에서 차감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2,000 회계처리시 환율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최초 수출환율?
2) 2011년 연말환율?
3) 2012.7월 입금환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출물품에 문제가 생겨 클레임처리되어 매출취소가 되는 경우는 최초 수출환율로 매출취소 반영하면 되며, 나머지 받는 금액은 최초 수출환율과 입금시점의 환율차를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