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금 증자 임소혁회계사님 | 2008-06-19

외투법인이며 4월8일에 외화통장으로 $209,779.71 자본금 명목으로 들어왔습니다.
4월8일 바로 보통예금으로 204,073,701원을 넣었습니다.(rate 972.80)
4월8일 별단예금으로 200,000,000을 뺐으며 4월11일 주식납임금으로 처리 되었습이다.
나머지 금액 4,073,701은 단기차입금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반비용으로 해서 법무사측에 들어간 돈은 1,577,000원입니다.
이때의 분개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법무사비용 등은 신주발행비인데 이는 이연자산이 아니고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며 나중에 이익잉여금과 상계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사항임.증자시 액면가액 이상인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이하인 경우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합니다. 귀사의 경우 이에 대한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바 액면발행이라는 전제하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금 입금시
차) 보통예금 204,073,701 대) 증거금 204,073,701

2. 주금 납입일
차) 증거금 204,073,701 대) 자본금 20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1,577,000 단기차입금 4,073,701
보통예금 1,57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