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월별조기환급 엔파코 | 2012-07-26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A사는 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매월신고) 업체 입니다.
A사의 5월 매출 내역 中 중국업체로 직수출(수출신고필증 교부)건이 누락 되었습니다.
누락 이유는 담당자가 5월에 선적한 물품은 6월에 선적 물품에 대한 긴급품이여서
담당자는 이를 6월 본품 선적시 함께 매출처리 하려고 했습니다.

위 내역을 모르는 A사의 회계담당자는 당연히 매출 인식 및 부가세 신고를 6월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월별조기환급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월별조기환급업체가 5월분 매출에 대하여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초과환급세액이 있다면 초과환급에 대한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6월분으로 신고하여 당초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적게 환급받은 경우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액에 영향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과환급세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