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지원금 추가질문 온지구 | 2012-07-26
1. 아래문의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처리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2. 제의견은 전체지급분을 전체비용처리하고, 그중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잡이익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실제지급분만 비용처리하는건지요? 그럼 상대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실제비용분만 발행하고, 저희는 잡이익 잡을부분이 없는건지요?
에너지 진단을 a업체에 받고 2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됨
에너지 진단실시금의 70%를 국가가 지원해주며, a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70%를 보전해줌
회계처리)
a업체에 2천만원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차액을 잡이익 처리하면 되는지요?
지급수수료 2천만 / 미지급금 2천 2백만원
부가세대급금 2백
미지금금 2천 2백만원 / 잡이익 14백만원 (정부에서 a 업체로 송금)
미지급금 8백만원 (당사에서 a 업체에 줄돈)
( 2012년 07월 25일 16시 28분 05초 )
정부지원금 받는 경우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2년 07월 25일 16시 34분 57초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귀사 지급분만 비용처리하면 되며, 정부지원금은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전체 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하는 것이며, 정부지원금 전체에 대해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귀사가 실제 부담한 부분만큼이 비용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