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투자금 회계처리 미라지식품 | 2012-07-26
수고하십니다.
중국에 합자회사를 설립하면서 50%의 지분을 투자하였습니다.
자본금은 약 1억8천만원 정도이며 양쪽 투자자 모두 중소기업이고 비외감법인입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매도가능증권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에 합자회사를 설립하면서 50%의 지분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