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보지원금 회계처리 온지구 | 2012-07-25


에너지 진단을 a업체에 받고 2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됨
에너지 진단실시금의 70%를 국가가 지원해주며, a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70%를 보전해줌

회계처리)
a업체에 2천만원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차액을 잡이익 처리하면 되는지요?

지급수수료 2천만 / 미지급금 2천 2백만원
부가세대급금 2백

미지금금 2천 2백만원 / 잡이익 14백만원 (정부에서 a 업체로 송금)
미지급금 8백만원 (당사에서 a 업체에 줄돈)

답변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귀사 지급분만 비용처리하면 되며, 정부지원금은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