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A)에서 해외업체(B)로 판매를 한 후, 실제 물건은 국내업체(A)에 있고, 그 물건을 국내업체(C)가 매입하는 경우.
국내업체(C)는 해외업체(B)와 직접적인 계약에 의해서 매입한 경우, 실제 물건은 국내에 있기
답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국내업체(A)에서 해외업체(B)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C)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