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질의 아트라스비엑스 | 2012-07-25
당사는 대기업이며, 거래목적상 많은 거래처와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지고 있음.
본론 : 당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기준이 계약금 30%, 중도금 60%, 잔금10%
이며, 계약기간은 통상 3개월미만인 거래가 많음.(중간지급조건부에 비해당)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규정에 의거하여 ERP System에 이를 보관하고 있으
며,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의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에 결제를 해주고 있으나,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 기재되어야한다.
는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에 어떤식을 명기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대금의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정확한 날짜(예 : 중도금 2012.08.30)를
계약서상에 명기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의 적용에 있어 대금청구시기와 대금지급시기를 명시하는 방법은 세법상 구체적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대금을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얼마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구체적 날짜가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