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승계관련문의 아주산업 | 2008-06-19

얼마전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렸습니다.

-> 관계회사간 직원전보시 퇴직금승계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퇴직금승계가 안되어 퇴직금정산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사들이란 등기이사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이때 답변은 등기이사든 비등기이사든 모두 정산을 해야한다고 했었는데요.

질문 : 만약 담당자가 비등기이사는 퇴직금승계가 되는줄 알고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등기 이사의 관계회사간 직원전보시점은 2007년 10월 1일 이구요, 현재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의 이사(등기, 비등기 포함)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출입시 퇴직금승계되지 않으며, 전출시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이사의 전출시 퇴직금 정산하지 않고 승계처리한 경우 전보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정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은바, 원천징수불성실신고 가산세(5%와 미납일수×0.03%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