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시 다음의 조건 즉 임원(배우자및 부양가족)이 3개월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조건으로 지급할 경우..어떠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관련 증빙서류는 세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지만 해당 병원의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을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