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거래처A에게 5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신고를 준비하면서 거래처A가 세금계산서를 받기전에 폐업신고가 되어
거래처B로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계산서를 발행을 하려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할수 없다고 나오더라구요
제가 본 내용은
*(부가46015-3833,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마지막에 나오는 공급받는자의 수정은 착오로 볼수없다고 나와서 확인을 해봐야겠더라구요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데,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 공급자 사업자번호 및 상호, ⓑ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그대로 두고 사업자번호만 착오로 기재하여 수정하는 경우라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공급받는 자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는 2012년 7월1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는 착오로 인정되나 2012년 7월1일 기재사항 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