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기주식의 임원지급시의 질의 | 2012-07-24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임원에게 지급할 경우 정관 및 이사회의 지급결의에 따라 지급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 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임원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등기임원을 말하는것인지 비등기임원도 포함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문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과 감사 등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등기임원도 임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