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구입시 취득 원가 산정 오성중공업 | 2008-06-19

토지를 구입할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토지매입대금 10,000,000 / 등록세 200,000 / 교육세 40,000 / 증지대 9,000 / 인지대 70,000
취득세 200,000 / 농특세 20,000 / 법무사 수수료 110,000 / 제증명대 20,000
/ 등본대 10,000 / 국민주택채권 100,000

위와 같이 발생할 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입가액과 취ㆍ등록세(교육세, 농특세 포함)와 기타 부대비용(법무사 수수료 등)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모두 취득당시 소요된 비용이라면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취득후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자산취득과 함께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바로 처분시 차액은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보유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투자자산으로 계상합니다.나중에 매각시의 손실은 당기비용임

2.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관련성에 따라 적절한 계정을 사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