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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부인계좌로 이체시 경비인정여부 이은정 | 2012-07-23

직원의 급여를 부인계좌로 이체시 경비처리로 인정이 가능여부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의 급여를 직원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급여지급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급여를 부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했음을 확인받는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