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채무자의 파산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 경과시점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입니다.
==> 단기소멸시효 3년에 해당할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만 있어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단기소멸시효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관련장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