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유중인 스포츠센터 회원권에 대한 연회비 지급과 관련하여 연회비 금액이 회원권 금액 보다 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회비를 지급한 시점에 일괄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비용처리하고 기간 안분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스포츠센타 연회비가 회원권보다 금액이 크더라도 회계처리상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분 연회비라면 지급시점에 비용처리하면 되며,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선급비용이라면 해당 기간분에 대하여 안분하여 비용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