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과목 문의(접대비, 복리후생비) blhtax | 2012-07-23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희 법인은 직원들에 대한 조의금, 축의금에 대한 경조금이 별도로 회사 사규에 의해
지급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추가적으로 임원이 회사 경비로 경조금을 지급 할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 해야 할지 아리송 합니다.
아니면, 경조금 사규를 변경해야 할지..
답변
임원이 회사경비로 개인적인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