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원 회계팀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오늘 연구원에서 외부전문가 번역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과세요건 기준이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할 지(원천징수세율 및 방법) 의문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외부전문가는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으로 국내체류기간은 100일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에게 국내에서 183일 미만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캐나다 국적이라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1년 이상 주소, 거소 등을 두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