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의 요지
1)당사에서 유산스로 L/C오픈
2)무관세물량(할당관세)을 보유한 "A"업체에 B/L양도
- B/L양도대금은 양도계약일 전일 한국은행 고시환율 적용
3)"A"업체는 당사에서 B/L양수 후 무관세(할당관세) 물량을 이용한 무관세로 통관하고 통관관련 비용은 "A"업체에서 부담한다
4)"A"회사에서 통관완료된 물품을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당사에서 재매입
5)당사는 A사에서 매입된 물품을 "B사"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사항: "A"사는 "B"사의 계열사
2. 문의의 요지
당사에서 무관세(할당관세) 통관을 위해 "A"사에 B/L양도 후 "A"사에서 통관완료된 물품을
B/L포함 총금액(물품대+통관제비용+마진) 재매입해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실질적으로 귀사와 A가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관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할당관세를 보유한 업체(A)를 통해 우회 통관하는 경우라면 관세포팔행위가 되므로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내국세가 아니어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바, 관세사 등의 관련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