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 여부 세아티이씨 | 2012-07-20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올해 공장을 증축하고 7월 6일자로 건축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주민세(재산분)는 과세기준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면적당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사용허가일이 7월 1일 이후이면 증축분에 대해서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것인지요?
구청 담당자는 사용허가일이 과세기준일 이후라도 실제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에 증축분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라고 합니다.

과세기준일이 7월1일로 한다는 법조항외에 담당자말처럼 과세기준일 이후 사용허가가
났더라도 그전에 실제사용했다면 주민세(재산분)를 납부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별로 부과되는데, 사업소란 물적, 인적시설을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등기여부 및 사용허가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된다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 규정때문입니다.